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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다운로드 | 1 |
법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 법무사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법무사는 등록된 사항의 변동이 있으면(자택, 사무소 주소) 우리회에 신고해야 합니다. *전자신청 가능 홈페이지 로그인→마이페이지에서 수정신고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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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신분증 재발급 신청
신분증 분실 또는 기타 사유로 재발급 신청 시 신청서와 수수료 5,000원 제출하시면 됩니다. (사진교체를 원하실 경우 사진 1매 첨부) *전자신청 가능 홈페이지 로그인→법무사전용시스템→협회회무→신분증재발급신청 *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<우리은행 190-05-024237 >법무사 성함으로 입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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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배지 재교부 신청
-배지재교부신청서(압정식,나사식,자석식 중 선택 기재 요망)와 재교부수수료 5,000원 제출하시면 됩니다. *전자신청 가능 홈페이지 로그인→법무사전용시스템→협회회무→배지신청 *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<우리은행 190-05-024237 >법무사 성함으로 입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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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등록증 재발급 신청
-등록증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신청서와 사진1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*전자신청가능 홈페이지로그인→법무사전용시스템→협회회무→각종증명원발급 (전자신청 시 사진1매는 대한법무사협회로 우편송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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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신고
법무사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사가 휴업하고자 할 경우 우리회에 신고해야 하며 최장 휴업기간은 2년입니다. (사무원증 반납) *전자신청 가능 홈페이지 로그인→법무사전용시스템→협회회무→각종신청/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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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업무재개신고
법무사규칙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우리회에 신고해야 합니다. *전자신청 가능 홈페이지 로그인→법무사전용시스템→협회회무→각종신청/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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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개시신고
법무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한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한 경우 우리회에 신고해야 합니다. *전자신청 가능 홈페이지 로그인→법무사전용시스템→협회회무→각종신청/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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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직인사용확인원
내용기재 및 직인날인 후 필요부수 보다 1부 더 제출하시면 우리회에서 직인 확인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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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/ 사망신고
법무사법 제17조에 의하여 폐업한 경우는 본인이, 사망한 경우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사무직원이 아래와 같이 우리회에 신고해야 합니다.
<폐업시>
①폐업신고서(법무사직인 날인), ②법무사등록증 원본, ③사무원 퇴직신고서 제출(사무원증 반납), ④손해배상공제료 환급청구서(인감증명서, 통장사본 첨부), ⑤업무보고서
<사망시>
①사망신고서(지부장 경유), ②등록증 원본, ③사무원증 반납, ④사망진단서, ⑤가족관계증명서, ⑥상속자의(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) ⑦손해배상공제료 환급청구서(청구인의 인감증명서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, 통장사본 첨부), ⑧업무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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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보고서양식
법무사규칙 제49조에 의하여 법무사는 매년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 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우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*전자신청 가능 홈페이지 로그인→법무사전용시스템→협회회무→업무보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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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사실유무확인서(무징계증명원) 징계사실유무확인서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. *전화 및 전자신청 가능 <전자신청 절차> 홈페이지 로그인 ▼ 법무사 전용시스템 접속 ▼ 협회 회무 → 각종증명원발급 메뉴 클릭 ▼ 사실확인서 선택, 정보 입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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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동사무소
① 합동사무소 설치
합동사무소는 2명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동 신고서 및 창립총회의사록, 합동사무소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② 합동사무소 규약변경신청
법무사규칙 제25조에 의하여 합동사무소규약변경신고서 및 총회의사록, 변경된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③ 합동사무소 해산
법무사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첨부된 파일의 합동사무소 해산신고서 각 1부, 법무사등록증 각 1부,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(예 : 임시총회의사록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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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법인
①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신청
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, 그 중 1명 이상은 법무사법 제5조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무사 경력 7년 이상이어야 하며, 법무사법인설립인가신청서, 정관, 창립총회의사록, 구성원 법무사등록증 사본, 구성원 경력증명서(회에서 발급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② 법무사법인 등록신청
법무사법 제39조 및 법무사규칙 제43조에 의하여 법무사법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신청서 및 법무사법인 등기부등본, 정관 사본을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③ 법무사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
법무사법제34조 및 동 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합동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동 신고서와 정관변경이유서, 정관변경안, 구성원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④ 법무사법인 정관변경 신고
법무사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신고서와 법무사법인정관변경인가서 사본, 정관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또한 등록된 법인의 변경이 있으므로 첨부된 법무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⑤ 법무사법인 해산신고
법무사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법무사법인의 해산시 첨부된 파일의 법무사법인 해산신고서 각 1부, 법무사법인 인가증 원본, 법무사법인 등록증 원본, 해산등기한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임시총회의사록(해산을 증명하는 서류)을 제출하여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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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법인(유한)
① 법무사법인(유한)설립인가신청
법무사법인(유한)은 5명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, 그 중 2명 이상은 법무사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무사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, 법무사법인(유한)설립인가신청서, 정관, 창립총회의사록, 구성원 법무사등록증 사본, 구성원 경력증명서(회에서 발급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② 법무사법인(유한) 등록신청
법무사법 제47조의14 및 법무사규칙 제45조의5에 의하여 법무사법인(유한)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신청서 및 법무사법인(유한) 등기부등본, 정관 사본,이행보증보험증권(사본)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③ 법무사법인(유한)정관변경인가신청
법무사법제47조의3조 및 동 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합동법인(유한)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동 신고서와 정관변경이유서, 정관변경안, 구성원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④ 법무사법인(유한)정관변경신고
법무사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장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동 신고서와 법무사법인(유한)정관변경인가서 사본, 정관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또한 등록된 법인의 변경이 있으므로 첨부된 법무사법인(유한)등록사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⑤ 법무사법인(유한)해산신고
법무사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법무사법인(유한)의 해산시 첨부된 파일의 법무사법인(유한) 해산신고서 각 1부, 법무사법인 인가증 원본, 법무사법인(유한) 등록증 원본, 해산등기한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, 임시총회의사록(해산을 증명하는 서류)을 제출하여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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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부조금신청
회원 자녀 출생 시 출산부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(2019. 6. 1.부터 시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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